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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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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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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일시 : 작년 12월 초순- 사고의 경위 :  2차선 직좌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1차선 좌회전 차량이 직진하면서 충돌 발생- 피해의 정도 : 차량 수리비 320만원
궁금한점 : 후배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편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1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지하고 100% 부담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출장 중이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고 출장을 맞치고 3-4일 지나서 몸이 아퍼서                병원에가려고 가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대인처리를 부탁하였으나, 답장이 없고                2차 문자를 보냈지만 연락이 없어 저희 보험회사에 연락하니 가해자쪽 보험회사가                병원처리 없이 하기로 했다고 보험처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기간은 사고후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려면 제가 병원비를 부담하고 먼저 치료를 받고 추후에 소송을                거는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방법 밖에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교통사고발생 후 가해자가 보험사고에 해당함을 부정하고 보험회사 역시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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