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개인상해보험금 받으려는데요. ■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① 대인1 지급결의서 또는 자손지급결의서 또는 대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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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592회본문
■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① 대인1 지급결의서 또는 자손지급결의서 또는 대물지급결의서
■ 자동차 사고로 입원 시 일당
① 자동차보험 처리: 사고확인서(지급결의서)_자동차보험회사 발급(입원기간 기재 必)
■ 상해의료비(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처리 경우)
① 치료비지급결의서
→ 치료비 지급받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발급
이렇게 서류를 보내라는데
할증지원금 항목은 제 보험사(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만들었는데 입원시 일당하고 상해의료비 서류는
만들수가 없네요 내용도 잘 이해가질 않고요.
참고로 사고는 상대방 (택시) 과실8 제가 2 나왔고요
7월1일에 사고났고 이후 일주일 정도 병원입원 했습니다. 제 차 수리비 1000만원 정도 나왔으며
이후에 택시공제회와 합의봤습니다.
택시공제회에서 서류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택시공제 대인보상 담당자에게"보험금지급결의서" 떼 달라고 하면 팩스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이를 개인상해보험 가입 회사에 제출하면
그 지급결의서에치료비금액 기재되었으므로택시공제가 병원에 지급한 금액의 50%를 보상받게 되며(병원에서 뗀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에 의해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 지급결의서에 입원일수 기재되었으므로입원일당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 가입 보험회사에대인 혹은 대물, 자차, 자손 지급결의서 떼 달라고 하여개인상해보험 강립회사에 제출하면질문자 차 보험금 지급 사실에 의해 보험료할증 증빙되므로그에 의해 할증지원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딴 서류는 하나도 필요없고2곳 보험회사(택시공제와 질문자 차 보험회사)로부터보험금 지급결의서 떼 달라고 하여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2018.11.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입원시 일당은 개인급여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면 됩니다.
별다른 급여가 없으시다면, 따로 첨부하지 않으셔도되구요. 그럼 통상적인 일당계산으로 하루 4만원 좀 넘는 금액이 측정될거에요.
상해의료비는 병원쪽에서 떼어갈 서류 같은데, 정확한건 택시공제회의 인사고담당자와 이야기하면 정확히 말해줄겁니다 2018.11.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해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청구 방식과 동일 합니다. 보통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시1. 입퇴원확인서2. 입원치료세부내역서3. 초진차트 혹은 진단서4. 원무과 영수증
통원시1. 초진차트 혹은 진단서2. 진료비 세부내역서3. 원무과 영수증
교통상해일당은 자동차보험 가입한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