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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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3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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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부모님의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전합니다.
답변드리면,
Q 부모님이 4000짜리 해외차를 몰았는데요, 어떤놈이 차를 몰다가 법 다어기면서 몰다가 저희 부모님차에 박는 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양쪽 다 보험을 들어 놧는데 둘중 한쪽 보험사 보험금만 받을수 있다하고
   -->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의 과실만큼 제3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 주는 담보와가입자의 과실만큼 가입자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담보로 구분되는 바,
각자가 모두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양쪽으로 부터 중복하여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만큼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임을 참고바랍니다.
Q 보험금이 차 중고가격으로 줘서 2200이 최대로 주는거라는데, 차 수리비용이 2600이라서 400을 부모님이 보태서 고쳐야 하게 되었어요, 적어도 차 수리비용은 사고를 낸놈이 100퍼센트 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법이 대체 왜이렇게 되있는거죠? 전적으로 사고 당한사람이 돈을 보태서 차를 고쳐야 한다니;;
   --> 타안의 과실로 질문자님의 자동차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사고직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의 수리를 받을 수 있지만,
만일 수리비가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수리하지 않고, 자동차가액을 보상하는 전부손해로 보상하고 사안이 종료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초과이익금지라는 대원칙에 입각한 기본원칙임을 양해바랍니다.
   --> 만일, 수리를 받고자 한다면,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부담해야 하며,이 경우, 가액의 120%까지 수리비를 보장합니다.
   --> 질문내용상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 바,질문내용이 부모님의 의견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구분하시고,
이에 대해 부모님께 부모님의 의견이 어떠신지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