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개정후 보상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27회본문
산지 1달도 안된차인데
가해자가 전화와서 가보니 꽤 긁였더라구요
새차라 뒷범퍼 당연히 갈아야지란 생각을 가지고있었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보험이 개정되어
복구가능하면 교체 안되고 복구수리해주누걸로 바뀌었다더군요
새차인데 복구해봤자 티도날테고
교체가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
어떻게 방법없을까요
바른하늘에 날벼락인데 수리까지 이따위라니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새차가 손상을 입었으니, 얼마나 속이 쓰릴까요.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 다만, 현재로서는, 판금도색으로 원상복구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서비스 센터로 가면, 보증도 되고 하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재, 자동차보험이 개정되어,
범퍼가 깨지거나 찢어진 경우,또는 고정되는 레일 등이 파손되어 고정이 되지 않는 경우,
이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범퍼가 교환이 가능합니다.
- 또, 다행스러운 부분은,범퍼는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 교체를 하더라도,중고차 가격 하락이 되지는 않으니, 좋은쪽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미수선처리로 수리비용의 70~80% 를 현금 등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6.11.1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리면,
1. 사고로 인하여범퍼의 코팅,도장 또는 펌퍼소재의 손상인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이를 복원하는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사고로 범퍼내부의 충격완화기능등이 손상된 경우에는이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판단은수리소에 입고 후 정비사의 점검을 받아보신 후판단해야 합니다.
3.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아래 네임택 카페에서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라며
모쪼록 질문자님의 일이 잘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