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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차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가입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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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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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차량등록시 차량유지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아버지 명의차를 제 명의로 바꿀려고 합니다(명의만 바꾸고 운전은 기존 그대로 아버지께서 하실 거에요)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차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가입서 입니다. 
질문 )자동차 보험가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명의를 바꾸로 나서 보험가입을 다시 해서 아버지를 추가로 해야하는지아니면, 명의만 바꾸고 아버지보험에 저를 추가로 해도 가능한지요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는 차주를 정하여 등록을 해야 하며,등록된 차주를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 명의 자동차를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한다면,이에 따른 취등록세가 부과되고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재가입해야 하므로이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으로 명의이전 후다시 아버님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아버님이 차주가 아니므로 사고시 보장의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 명의 자동차를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함에 따른 추가 비용과질문자님 회사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7.12.30.       이 답변과 엮인 질문 도움말  엮인 질문 설명 레이어 엮인 질문이란? Beta  답변을 인용한 질문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답변과 관련된 질문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p> 레이어 닫기    제목제목  </colgroup> 제목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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