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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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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에서 주차대행을 맡기고 여행을갔다 다녀오는날 차를 갔다달라고 했는데(알고보니사설업체) 저희가 보는 바로 앞에서 뽑은지 몇달되지도 않은 마쎄라티로 잠시 주차되있던 그랜져TG를 갔다 박았어요ㅜㅜ
 바로 112에 신고해서 경찰분이 오셨지만 경찰분 하시는 말씀이 사설업체에다 대행 맡겨서 사고나면 다 먹튀를 한다네요 ㅜㅜ 그런데 정말 사고후 연락두절에 먹튀를 해서 자차 처리하려고 보험 접수를 했더니 분명히 40만원을 더 내고 누가 운전을 해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주차대행이용시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저흰 보험 가입할 때 그런 얘기 들어 본적도 없고 그걸 아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요?) 아뭏든  거절 당해서 지금 저희쪽 차도 상대방 차도 모두 자비 부담해서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김포공항에 민원제기 했더니 자기들은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어서 사설 주차대행 업체를 재제할 방법이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했더니 공항은 국토부 관할이라고 국토부에 민원을 넣고 문의를 하라는데 아 진짜 너무 화가나요...  주차대행했던 기사도 형사고발하고 주차대행업체도 김포공항도 보험회사도 다 고발하고 싶어요 어떤게 제일 현명한 대처 방법일까요? 소송이라도 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걸 보상받고 싶어요 ㅜㅜ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전합니다.
답변드리면,
1. 정식허가업체를 이용하는 것은사고시 정상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원칙이며
허가업체가 아닌 경우에는사고시 보상의 다툼의 소지가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2. 질문자님이 사설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또는 보험을 통한 보상이 불가한 사항에 대한 안내 등을 받지 않고 가입하였음에이에 대한 보험사 면책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구할 수는 있지만,그 결과는 지켜보셔야 함을 참고바랍니다.
3.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우선 소송당사자부터 특정해야 하고소송의 목적 및 손해배상 등 소가를 결정하고
만일, 불법행위관련 사항이라면,검찰에 상대방을 직접 고소하여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아래 네임택 카페에서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라며
모쪼록 질문자님의 일이 잘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6.10.2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이상하네요. 주차대행업체들은모두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주차장 안에서는 배상책임이 분명 가입이 되어 있을터인데,, 왜 보상을 안해주고 먹튀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ㅠㅠ여하튼,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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