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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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5회본문
접촉사고가 났고 앞 범퍼에 흠집이 나서 카센터 입고 후 범퍼 교체를 하려 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을 가해자가 받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7월달 개정된 표준약관을 이야기 하며 가해자분이 7월 10일날 갱신을 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로 보고 교체불가 도색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전혀 개정된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금감원 브리핑 자료를 봤고 신규가입자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표준약관 적용을
기존 가입자는 내년 6월 30 일 이후 갱신시 부터 표준약관 적용이라는걸 봤습니다
근데 가해자분이 7월 10일날 갱신을 했고 이미 1일 이후 갱신을 했기때문에 개정된 표준약관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내년 6월 30일 이후 갱신을 해야 적용받는게 아닌가요?
가해자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이라는게 소멸성이기때문에 10일날 갱신계약을 신규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또 책임개시또한 1일 이후이기 때문에 개정 표준약관 적용이 맞다고 합니다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을 가해자가 받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7월달 개정된 표준약관을 이야기 하며 가해자분이 7월 10일날 갱신을 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로 보고 교체불가 도색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전혀 개정된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금감원 브리핑 자료를 봤고 신규가입자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표준약관 적용을
기존 가입자는 내년 6월 30 일 이후 갱신시 부터 표준약관 적용이라는걸 봤습니다
근데 가해자분이 7월 10일날 갱신을 했고 이미 1일 이후 갱신을 했기때문에 개정된 표준약관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내년 6월 30일 이후 갱신을 해야 적용받는게 아닌가요?
가해자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이라는게 소멸성이기때문에 10일날 갱신계약을 신규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또 책임개시또한 1일 이후이기 때문에 개정 표준약관 적용이 맞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분야   파워지식iN  자보명인   입니다!
 가해자 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가해자의 차가 보험을 가입하여 책임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 범위가 결정 되는 것이니  만큼 피해자 차량이 작년에 혹은 2016년 7월 1일 이전에 보험을 가입 하였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참으로 유감스럽네요~ 또한 참고로  2016년 4월1일 책임 개시된 차량 부터는 렌트카도 외제차인 경우 같은 외제차가 아니 동급 국산로 렌트를 해주어도 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201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