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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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192회본문
6일입원햇고 보험쪽에 문의햇더니
ㅡ 입원서류 여쭤보셔서 문자보냅니다
입퇴원확인서
가해자 차량 보험사 "지급결의서"를 팩스로 보내달라함되요 ㅡ
이렇게 문자가왔거든요?
입퇴원확인서랑 지급결의서 제가입원했던병원 원무과에 이렇게달라고하면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입퇴원확인서는 병원에,지급결의서는 상대차량 보험사에 신청하세면 되세요~
좀 더 자세한내용은 제 네임카드의 링크주소를 클릭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세요.네임카드가 닫혀있다면 네임카드 오른쪽의 V를 클릭하셔서 보험비교견적 상담주소를 확인하세요
2017.07.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사고로 다치신 건강상태는 괜찮으신거죠? 입퇴원확인서는 병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결의서는 상대방(가해자) 보험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지급결의서는 퇴원하자마자 나오는게 아니고 시간이조금 걸릴수도 있습니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거쳐서 사고건이 마무리 되어야발급이 되기 때문입니다.일 처리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7.07.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보험전문인 보험천사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답변으로 질문자님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지급결의서는 상대방자동차보험에서 발행되오니 그쪽에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입퇴원확인서등은 중복해서 보내지는 않는데 보험사에서  요구한다면 원무과에서 발생해서 보내면 되겠네요,
회원님의 빠른쾌유와 원만한 보상처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17.07.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를 보상을 하구요  실비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단 실비보험중 2009년이전에 상해의료비가 있으면 병원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의료비가 아니라면 병원비는 보상이 안되구요
교보에  입원시 수술비, 장해진단등이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되는 항목 받을 수 있습니다
입퇴원확인서는 병원  지급결의서는 보험사에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해의료비가 아니면 지급결의서는 필요없어도 됩니다
입퇴원확인서에 날짜랑 병증에 대해 나와 있으면 됩니다 # 보험리모델링 출처직접작성 2017.07.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의료실비는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으며 가입하신 보험의 입원비에 대한 보상 청구 안내를 받으신듯합니다.  입퇴원 확인서해당 병원 지급결의서 상대편 보험사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쾌유 바랍니다    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