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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일러기사도 산재처리돼나요? 장내운송하는기사임니다 사대보험 가입돼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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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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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일러기사도 산재처리돼나요? 장내운송하는기사임니다 사대보험 가입돼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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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도연 입니다.
불의의 재해로 고통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독립사용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업무상 사고인 경우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이는 내원하신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를 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크게 아래 3가지로 대별됩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및 조력이 중요합니다. 
자세한상담은 네임카드상번호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도움되시길바랍니다.                     박도연  산업 안전, 재해 노무사 노무법인 이산 부천지사 공인노무사 박도연 010-7379-7223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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