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문의 화물운송배달 일을 하던중에 휴게소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는 조수석에 타있었고 운전자는 개인사업자인 사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사고가났는데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황이라서 입원비 포함 최대 12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1.여기서 운전자는 무보험상해 신청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2.병원에서 입원비가 120만원을 넘기면 퇴원을 해야되는데 무보험상해로 처리하면 입원비 별도 측정된 개인합의금이 나오는건가요? 3. 조수석에 타고있던 저같은 경우도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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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문의 화물운송배달 일을 하던중에 휴게소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는 조수석에 타있었고 운전자는 개인사업자인 사장입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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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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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문의
화물운송배달 일을 하던중에 휴게소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는 조수석에 타있었고 운전자는 개인사업자인 사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사고가났는데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황이라서 입원비 포함 최대 12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1.여기서 운전자는 무보험상해 신청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2.병원에서 입원비가 120만원을 넘기면 퇴원을 해야되는데 무보험상해로 처리하면 입원비 별도 측정된 개인합의금이 나오는건가요?
3. 조수석에 타고있던 저같은 경우도 무보험상해로 처리 가능한가요? 저희 보험사인 화물공제조합에 대인접수를 하는 방법이있다는데 어떤 방법인가요?4. 산재처리를 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여기서 운전자는 무보험상해 신청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 운전자분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를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2.병원에서 입원비가 120만원을 넘기면 퇴원을 해야되는데 무보험상해로 처리하면 입원비 별도 측정된 개인합의금이 나오는건가요?
- 네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및 합의금을 무보험차에서 지급합니다
3. 조수석에 타고있던 저같은 경우도 무보험상해로 처리 가능한가요? 저희 보험사인 화물공제조합에 대인접수를 하는 방법이있다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 아니요 무보험차 상해가 아닌 탑승차량 대인배상으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4. 산재처리를 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산재처리도 가능할것 같네요.. 다만 산재의경우 자동차보험과 중복하여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둘중 한개 선택하셔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장마다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운전자분과 협의를 하셔서 대인배상 접수를 시켜줄건지.. 산재 접수를 시켜줄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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