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특약 보험에 대해 문의 드려요.현재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코치를 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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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0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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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문의 1. 스타렉스 12인승 승합차 명의자 : 축구클럽 감독님의 아버지피보험자 : 축구클럽 감독님의 아버지보험종류 : 만 24세 이상 누구나 운전ex 축구클럽 감독님 아버지 명의로 된 차를 이용하여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주다가 사고가 났어요.아이들이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보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유상운송특약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차량운행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면차량보험가입목적에 맞게 가입된 전제하에유상운송특약을 안해도 탑승한 학생들에 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해요.문의 2. 스타렉스 12인승 승합차 명의자 : 본인피보험자 : 본인보험가입 : 만 26세 이상 가족한정ex 제 명의로 된 차로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주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유상운송특약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차량운행비를 받지 않더라도 유소년축구클럽의 소유주가 아니고유소년축구클럽으로 부터 이에 대한 댓가를 받고 있다면반드시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해야 탑승한 학생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요.단 반복적인 운행이 아니라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상가능하나보험회사의 최종판단여부에 따라 달라짐에 유의하시기 바래요.모쪼록 안전운행 당부드려요.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