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조건일 경우 내륙운송 확정보험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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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80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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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   이론하고 실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륙운송확장보험은 화물의 유형 및 가치를 판단해서 부보하시는 것입니다.실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수입화물의 금액이 워낙 고가이고 온도, 습도, 진동등 정밀화물일 경우에만 검토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화물은 내륙운송보험 또는 확장보험을 따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화물은 수출입화주가 내륙운송사와 계약 시 운송사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상의 배상금액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륙운송사들이 보험에 가입한 배상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송사 또는 차량일 경우에는 운송 중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배상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유리 및 귀금속 등의 경우 적재물배상책임보험상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고, 보상한도금액을 확인하시면 안심하고 운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1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즉, 10억원 이내이면 추가로 내륙운송보험을 부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3.11.1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내륙 운송 보험 거의 안듦1. 사고 발생1.보험사가 지불해줌1.보험사가 책임소재를 따짐, 책임소재에 때한 구상권을 청구함1.차량이 잘못이면 차량에게 구상권을 청구함1.운송물품 박스를 단단하게 못한책임 - 수출자가 비싼 물건이면 차량 앞뒤로 경호차량 붙이고 저속으로 운송하고 차량이 넘어졌을때를 대비해서 포장을 안주 단단히 하고 안에 완충재를 넣어서 포장을 해야 할 책임이수출자에게 있음 그렇지 못한 책임때문에 다시 수출자에게 도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함1.즉 실효성이 별로 없음 그래서 안듦------------------------------------------------------1.수입시 파손 우려가 있으면 차라리 컨테이너째 내률운송하면 됨 (가장 많이 사용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