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보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운송보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02회

본문

저는 회사에서 운송보험가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엘리베이터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회사로써 공장에서 현장으로 고급자
재를 운반할시에 운송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약관으로 [전위험담보,전기계류에 대한 추가약관,상하차작업포함]삼성화재 계약대리점 보험인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두 몇번씩 운송보험을 가입하기때문에 청약서와 영수증은 한달에 한번 우편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6월 14일에 자재를 현장에서 내리는 중에 제품손상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고자 보험사에 문의를 했더니...보험금을 줄수 없다구 하더군요. 사유를 알아보았더니 5월계약분부터 약관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전위험담보]에서 [전손담보]로요. 전위험담보는 운송상 모든 손상이나 위험에 보상해주는 보험이고, 전손담보는 제품의 완전한 손상으로 교체할시에만 보상해주는거라고 하더군요. 회사측에서는 청약서와 영수증을 늦게 받은 상태에서 변경된 약관을 확인도 할수 없던 상황이지요.
우리측의 그 어떤 변경요청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인의 실수로 일어난 일인데, 삼성화재측에선 청약서의 내용대로 처리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회사측도 그럼, 이번 기회에 교체할거라고 하면 좋겠지만, 설치일정상 납기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수리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삼성화재측에선 심의중이라고만 하는데, 보상을 받지 못할경우 어떻게 방법은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5월에 특종보험의 요율이 대폭 변경되면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이에 따라 실무지침도 바뀌었는데 일선 실무자들은 변경된 지침이 본사에세 늦게 내려와 변경된 사실조차도 모른 경우가 많았죠.

아마 님의 경우도 그런 것일텐데 삼성화재에서 언제부터 특약 적용 사항이 변경된다는 지침을 내렸는지 대리점에게 회사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아마도 지침 변경이 시달된 이후에 운송보험에 가입했을텐데 그런 경우 지침을 회사에 알려주지 않고 계약체결한 대리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리점 또한 회사에서 본인에게 지침이 늦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찌보면 선의의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설계사나 대리점까지 지침이 도달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 가끔 인수심사자에게도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거나 대리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보상을 해둬야 하는 것이고 대리점의 책임이 없더라도 삼성정도의 회사라면 회사 이미지를 위해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혹시 보상에 여전히 문제가 생긴다면 금융감독원 ->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중재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래 요율은 4월에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5월에 갑작스레 변경되어 업무 혼선이 많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2004.06.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 잘 보았습니다.  기존에 운송보험을 가입하실때 운송위험에 대하여 전위험담보만으로 가입을 하였고, 재가입시점에서 혹은 중간에변동 사항이 발생하였다면,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내리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하차시에 발생한 위험이므로, 운송보험의 보상 요건중 전위험담보에도 해당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물건을 싣거나 내릴경우에도 전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정확한 것은 역시 가입하신 보험사의 말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약관의 해석등을 하시고, 받아 드릴수 없다면, 금감원등에 민원제기 하셔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셔야 하지 않나 합니다.

잘 해결 되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출처본작            2004.06.28.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