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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차량 일일보험 안들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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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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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명의 차량
책임 기본 보험 가입 전부O

운전자 아들 일일보험 안들고 운행

차량사고

블랙박스 없음

차선변경시 쏘렌토 차량이 백미러를 치고 감

변경시 차량80%차선에진입
 
제 차량은 백미러만 접혔고

상대방차량은 백미러를 치면서 운전석 문이랑 뒷문까지
쭉 긁으면서 감

상대방 차량일일보험 미가입으로
차를 아쎄이로 다 교체를 원하고
통원치료에 배우자분은 입원
아이동반탑승아였는대 아이가 놀랫다며
한약을 지음

이정도면 거의 자해공갈 수준 아닌가요??

그냥 경찰서 가서 일일보험 안둘엇다고 하면
과태료및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상대방은 200이상 합의를 원하구 있구요
차량렌트하셧고 무보험이라는 약점에
아주 뜯어먹을라는게 눈에 보이네여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 상황 : 아버지명의 차량,  책임 기본 보험 가입 전부O

                      운전자 : 아들 일일보험 안들고 운행
 사고내용 : 차량사고 (차 대 차 사고로 이해)  
질문자 차량 : 블랙박스 없음

사고경위 : 차선(로)변경시 쏘렌토 차량이 백미러를 치고 감 
                 변경시 차량80%차선(로)에진입
 - 그렇다면 질문자 차량이 '진로변경' 차량이고, 상대방이 '직진차량'이시란건가요??
 좀 이런걸 자세히 좀 적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제 차량은 백미러만 접혔고
상대방 차량은 백미러를 치면서 운전석 문이랑 뒷문까지  쭉 긁으면서 감 

상대방 차량일일보험 미가입으로  차를 아쎄이(새거를 이야기 하시는 거겠죠??, 이건
 제가 해병대 있을때 쓰던 말인듯 한데 ㅠ.ㅠ)로 다 교체를 원하고  통원치료에 배우자분은 입원 
아이동반탑승아였(중이었)는대(데) 아이가 놀랫(랬)다며  한약을 지음 
이정도면 거의 자해공갈 수준 아닌가요??
- 뭐 한국은 예전부터 나이롱 환자 많기로 유명한 나라이고,
교통사고로 입원율이 70%가 넘는 교통후진국인걸 감안한다면 뭐 대단한것도 아니죠.
툭하면 다들 사고만 났다고 하면 주변에서 다들 전후사정 안 따지고
입원부터 부추기는게 한국이랍니다. 

어차피 사고 자체는 상대방도 과실이 나오는 사고일지라,
상대방 차량 보험료 할증 똑같이 되게 하고자 한다면 질문자 쪽에서도
상대방쪽에 대인접수 요청해서 통원치료던 입원치료던(치료방법에 따른 할증차이는 전혀 없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경찰서 가서 일일보험 안둘엇다고 하면
과태료및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 이게 일일보험이라기 보다는
아마도 아버님 차량인데 운전자/연령특약 위반해서 난 '특약위반사고'이신듯 한데,
그 경우라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안되시기에
형사처분(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200(만원)이상 합의를 원하구 있구요
차량렌트하셧(셨)고 무보험이라는 약점에
아주 뜯어먹을라는게 눈에 보이네여
 - 뭐 일단은 어느정도 배째라로 버텨보시고, 상대방 차량 보험에서 처리 후
 구상청구하는걸 기다렸다가 변제하시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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