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미가입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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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5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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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 미가입시 벌금은 지자체에서 날라오구요,
무보험차 운행에 대한 것은 1년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로 경찰서에서 단속하게 됩니다.
최대한 빨리 의무보험에 가입하시고, 단기간도 가입 가능합니다.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시면 보험만기인지 몰랐다고 하시면 어느정도 짧은 기간은 감안이 되어서 경범죄로 적은 금액의 벌금처리로 끝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무보험차로 운행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무보험차벌금 2016.06.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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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미가입 상태로 운행을 하시면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운행을 하지 않으셔도 별도로 과태료료도 부과가 됩니다.
10일 이내에는 15000원, 10일 이후부터는 매일 6000원씩 가산이 되고
최고 90만원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빨리 가입을 하세요..
미가입 상태로 운행을 하시다가 경찰에게 적발이 되면 1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재범이 되면 형량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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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으시면 우측 하단의 V버튼을 클릭하세요! 2016.06.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 벌금은 간단하게 기본 15,000원에 +1일당 6천원씩 가산됩니다.
24일 경과됐다면 벌금은 총 153,000원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셔야하고 만약에 사고시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
메세지 주시면 가장 저렴하게 자동차보험 견적도 내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 벌금 # 자동차보험가입 2016.06.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보험에 먼저 가입해야만 한다 벌금 을 내지 않고, 또한 계속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를  취소 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