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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미가입 벌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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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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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미가입 으로 벌금이 90만원이 나왔어요.. 근대 그것도 안내니까 최대 이자 붙어져서 93만원인가 96만원이가 최종 측정이 되었는데.. 집으로 고지서도 이제 안날라오고..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는데... 이제 차를 끄는것도 아니고.. 안내도 아무문제 없는 건가요?? -----------------------------------제가 명의를 친구 빌려주었다가 친구가 보험도 안들고 타는 바람에 이렇게 부가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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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보험 미가입 으로 벌금이 90만원이 나왔어요.. 근대 그것도 안내니까 최대 이자 붙어져서 93만원인가 96만원이가 최종 측정이 되었는데.. 집으로 고지서도 이제 안날라오고..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는데... 이제 차를 끄는것도 아니고.. 안내도 아무문제 없는 건가요?? -----------------------------------제가 명의를 친구 빌려주었다가 친구가 보험도 안들고 타는 바람에 이렇게 부가(=과)가 되었네요.. - 자동차보험 미가입을 하시게 되면 관련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되고,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 액이 달라지는데 
  위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계속 안 내고 버티시면 '감치재판' 을 받게 됩니다.  안 내고 버티시는게 능사는 아닙니다. 명의 빌려준 사람한테 이야기 하시거나 해서 받으시거나 해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명의라는거 함부로 빌려주시는거 아닙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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