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미가입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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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73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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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구청에서 계속 과태료 납입독촉서 보냅니다.납입하지 않으면 압류조치하고 이전이나 폐차시 내야 합니다. 2005.07.2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 기준일 : 2004. 8.22이후 ) 구 분 담 보 미가입기간 10일이내 10일초과시 과태료총액한도 자가용 대인배상I 1만원 초과 1일당 4천원 60만원 대물배상 5천원 초과 1일당 2천원 30만원 영업용 대인배상I 3만원 초과 1일당 8천원 100만원 대인배상II 3만원 초과 1일당 8천원 100만원 대물배상 5천원 초과 1일당 2천원 30만원
이륜차 대인배상I 6천원 초과 1일당 1천2백원 20만원 대물배상 3천원 초과 1일당 6백원 10만원 (주) 대물배상담보 과태료는 2005. 2.22일부터 적용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할 경우 】 대인배상I(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50cc이상 이 륜자동차포함)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되오니 반 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본안작성 200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