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가입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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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85회본문
제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라
차주랑 같이 보험을 들어 놓앗는데
이 보험이 만기되고
다시 보험을 넣지 안으면
벌금이 나온다는데 진짜인가요?
제 명의의 차가 아닌데도 그렇게 되나요?
차주랑 같이 보험을 들어 놓앗는데
이 보험이 만기되고
다시 보험을 넣지 안으면
벌금이 나온다는데 진짜인가요?
제 명의의 차가 아닌데도 그렇게 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자동차보험은 면허증이 있든 없든간에 자동차명의자 이름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즉 자동차명의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10.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나오는데여 최대 90만원까지나옵니다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께 청구되는데여
납부하지않을시 번호판떼어가고 압류됩니다
자동차보험항목중 대인1과 대물 이 두가지만 넣고 가입하시면 과태료안나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