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차인지를 모르고 속아서 샀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기아자동차 세라토입니다...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전시차인지를 모르고 속아서 샀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기아자동차 세라토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41회

본문

기아영업사원의 소개로 2003년도 11월식 세라토를 사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2003년도 재고차를 100만원정도 할인해서 파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전하다 갑자기 시동이 두번이나 꺼져
고치러 서비스 센터에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은..
제차가 전시차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막혀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동전주 지점장님이 결정할 일이라고 하고
동전주 지점장님이 전화하셔선... 원하는게 머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원래 살 때 조건대로 바꿔달라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맘대로 하라네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억울해요..
사과 한마디 못들었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음..윗분말씀은 틀린것 같습니다..

님께서는 전시차인지를 모르고 사신거니까요..
할인혜택도 재고차에대한 할인혜택으로 받으신거였죠..
속아서 산거랑 알고 산거랑은 좀 다르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적 현실상 자동차를 환불받거나 교환받는건 아주아주 드문일입니다.. 아주 더러운 법체계죠..ㅡ.ㅡ;
신차가 잘못걸려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교환은 안됩니다.. 그냥 고치면서 타야하는게 현실인겁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다르다고 할수있죠..
전시용 차였다는걸 알고계신 상태에서 구입하신것이 아니니 속아서 사신경우..
쉽게말하면 사기를 당하신거니까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시는게 그래도 가장 나은 방법이긴 합니다..
어떤분보니까 청와대에 문서보내고 국회에 탄원하고.. 뭐 많은 방법을 쓰시는 분도 봤는데.. 그러는 경우도 거의 묵살되기 일쑤 입니다..

님의 경우는 그래도 자동차매매에 있어서의 정확한 사전고지가 없었던 것이므로 소비자고발센터와 기아자동차측에 문의/탄원 하시면 조금은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수도 있습니다..

고발하시기 전 영업사원이나 그 x같은 지점장의 육성녹음으로 "전시차였다는걸 말하지는 않았다" 라는 내용을 유도해내셔서 녹취해놓으시면 좀더 유리해 질수 있습니다.. 물론 음성녹취는 법정에서 증거물로 채택될수는 없습니다.. 녹취자체가 불법이니까요.. 하지만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대처할 방법에서는 유용히 쓰일수 있으니 준비해 놓으시는것도 조을듯 싶습니다..

또.. 계약서 있으신가요?
전시차량의 경우 대부분 계약서에 대폭 할인의 이유와 함께 기재해 놓는것이 일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은 사항으로는 시비걸기가 힘들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결이 안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민간인들에게 정의를 수호해 주지만은 않으니까요..
그냥 수리해서 타셔야하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싸울수 있는데까지는 싸워보심이 조을것 같습니다..

행운을 빌께요..
이나라의 선량한 시민들이 보호받고 살수 있길 바라며...                    2004.11.1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전시차는 원래 그만큼의 할인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그렇게 삽니다. 원래 아시는 분들은 일부러 전시차를
탄답니다. 수리만 잘 받으시고 타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2004.11.15.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