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보험 책임한도가 궁금합니다. 저는 음악전공자인데 고가의 기타를 지인이 잠시 들어주다가 엎어트려 넥이 분리되고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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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악전공자인데 고가의 기타를 지인이 잠시 들어주다가 엎어트려 넥이 분리되고 내부가 떨어지는 등 심하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수리를 해도 흉이 지고 소리의 변화, 악기의 가치가 떨어져 되팔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알아 보던 중 지인이 실비보험에 들어져 있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가 가능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기타의 수리를 원하지 않고 중고든 새 상품이든 그냥 같은 상품의 재구매를 원합니다.. 수리는 5-60정도 들고 기타의 가격은 중고 280 새제품 300-400 정도로 되어있어요. 이런 경우 지인이 저를 상대로 일상생활배상보험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꼭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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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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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개개인들에게 최적화 된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불안감을 안정감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28개 보험회사 다 취급하는
여러분들의 보험을 각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 해드릴 수 있는 프라임에셋 보험Subway 김병선입니다.
지하철에도 목적지에 맞는 역이 있듯이
모든 보험을 각 목적지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상책임은 한도가 농@손해보험만 사고당 3억이고 타 회사는 1억입니다.
배상책임은 고의가 아닌데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겠어요?그분도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문의주세요.
상황알려주시면 답변해드릴게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4.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합니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실 상계되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라서 감가삼각이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리하신다면 공제금을 제외하고 과실 상계 후 지급되실 겁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