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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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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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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장모님께서 얼마전에 횟집에서 전어회를 드시고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인해 운명하셨습니다.해당 횟집에서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상해준다고 합니다.해당 횟집의 보험증서를 보니 음식물 배상이 1사고당 1억원 1인당 1천만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럼 1억원을 보상한다는건지 1천만원을 보상한다는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4분이서 전어회를 드셨고 나머지분들은 이상이없으십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김세권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인당 보상한도만 적용되어 1천만원 한도에서 보상됩니다.

만약 장모님의 손해가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에 대해 식당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65세 이상의 고령이라면 위자료와 장례비를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중 1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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