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한도초과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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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90회본문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A회사 주차장에서 A회사 직원이 A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주차하다 다른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과된 수리비용은 A회사의 자동차보험으로 추가적으로 처리(중복보상)하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수리비 1억원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장금액 5천만원, 자동차보험 보장금액 5천만원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A회사 주차장에서 A회사 직원이 A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주차하다 다른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과된 수리비용은 A회사의 자동차보험으로 추가적으로 처리(중복보상)하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수리비 1억원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장금액 5천만원, 자동차보험 보장금액 5천만원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손해배상을 받을 금액 내에서는
복수의 배상의무자로부터 각각 배상을 받을 수 있고,동일 배상의무자가 든 2건의 보험으로부터 각각 배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 배상받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영업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부터 각각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차량손상시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차 값, 렌트비, 차 격락손해, 차 교체시 취등록세 등이 됩니다.
그럼 잘 처리되기 바랍니다. 2018.02.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접수하시면 보상 가능합니다.
■ 모바일 명함 바로가기
https://barotong.samsungfire.com/UR/Fc/DJBHKYWDZNKOGTIFXXRI.do 201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