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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보험 한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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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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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한도가 있는데입원시 이 한도만큼 입원하고 퇴원 해야하나요?진단은 6주나오고 지금 3주도 안되서 퇴원하라는데 얼추 보니 책임보험 한도 가까이 됬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이게 맞나 싶어서 질문올립니다.입원한 곳은 의료원입니다.
쇄골 견봉단 골절 폐쇄성이 왜 9급인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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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책임보험만이 치료비 지급보증을 받았다고 한다면,당해 보험사는 상해급별 보상한도까지만 보상하고,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무보험차상해로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치료비 지급보증을 다시 한 이후에 비로소 치료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는 가해자에게 사적으로 치료비 지급보증 각서를 징구하거나 혹은 전술한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정히 안 될 경우 자비로 책임보험 초과손해를 지급하여야만 할 것이니 병원측에 어떤 결정을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 쇄골 골절의 경우 상해 7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진단서 등을 통해 다시 확인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므로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직접상담으로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책임보험초과손해   출처직접서술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7.0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책임보험 한도가 있는데입원시 이 한도만큼 입원하고 퇴원 해야하나요?진단은 6주나오고 지금 3주도 안되서 퇴원하라는데 얼추 보니 책임보험 한도 가까이 됬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이게 맞나 싶어서 질문올립니다.입원한 곳은 의료원입니다.
쇄골 견봉단 골절 폐쇄성이 왜 9급인지도 이해가 안되네요영구 장애가 나올것인지 병원의사에게 물어 보셔요.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자부담 또는 건강(의료)보험으로 치료 받으시고 치료가 끝나면 책임보험과 가해자. 건강보험을 같이 묶어서 소송하여 받으시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으로 받으셔야 손해가 없습니다.참고적으로 책임보험한도는 사망/후유장애 는 1억5천만원. 부상은 3천만원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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