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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보험사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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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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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운행하다가
 본인차량 주차중 주차해있던 차량에 기스를 내는 사소한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 주행중에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해서 차량만 수리해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차량에 탑승해있던 2명이 2주의진단서를 발급받고
 입원하여 1인당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다고 하네요
 본인차량보험회사에서 제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자기네들은 관여하지 못하고 상대방차량의 무보험차량손해로
 보험처리를 하고 본인차량 보험회사로 청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차량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1인당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본인 책임보험에서 1인당 120만원한도가 나왔고
 나머지 60만원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고
 그사람들의 병원비는 전액 상대방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본인에게 청구 한다고 하는데 이거사실인가요
 너무억울합니다
 절대차량에 탑승해있던 사람이 다칠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는어덯게 행동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경찰서 가셔서 보험사기와 마디모프로그램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는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지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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