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한도가 1500원인데 대인이랑 대물이 3천장도 나올것같은데 상데방에서는 법대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럼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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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42회본문
그럼 1500만원밖에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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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대인 1.5 / 대물 2천이 책임한도입니다 
책임한도 이상 발생한 손해액은 본인이 처리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2018.08.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새빛손해사정입니다
대물의 경우 초과 손해의 경우 자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에 구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인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를 통해 접수 및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오픈카톡으로 연락주세요
https://open.kakao.com/o/s7Z0wdS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2018.08.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이런 경우 세빛손해사정사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주실 겁니다.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시는게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좀 억울하시겠지만.  
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빠른 해결책을 얻으시라고 전해드릴뿐입니다. 2018.08.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책임 보험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201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