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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한도가 얼마나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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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2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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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다가 차가 와서 쳐서 일차적으로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찢어진데 꼬매고 엑스레이찍고 하니 75만원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서 접수번호 병원측에 주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사비로 한다음 보험사에 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 글구 대학병원에서는 입원이 안 된다 해서 집 근처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책임보험이라.. 가해가자 종합보험을 안 들어서... 한도가 있다는데 보통 꼬매고 골절 없고 이러면 한도가 얼마나 나오나요 ? 2주정도 입원해 있음 한도 넘을까요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자동차 책임보험은

대물배상 보상한도 2천만원(의무보험 한도)
대인배상 1(책임보험)보상한도
-상해보상한도:피해자의 상해진단명에 따라
상해급수를 1~14급구분하여 각 급수마다
보상한도 설정 상해급수 1급3000만원~상해급수14급 50만원
ㅡ후유장해 보상한도: 치료를 충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장해가 남았을 시 피해자의 후유장해 진단명에 따라 장해급수를 1~14급 구분하여
각 급수마다 보상한도 설정,장해급수1급 1억5천
장해14급 1000만원
사망 1억5천

가해자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는 각급수별로 보상한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 배상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재정능력있음 배상청구하시거나
피해자인 내 무보험차 상해담보(자동차보험 내가없음 부모,배우자꺼에서) 가입보험사는 손해액에 대해 약관지급기준에따라 산출한 보험금 우선적으로 나에게 지급
책임보험 보상한도까지는 책임보험가입보험사에 책임보험 보상 한도초과지급보험금은 가해자측에 구상금청구하심됩니다. 내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시 가해자가 명백하면 할증없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길바랍니다.
빠른 쾌유와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1.2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20만원입니다.
감기 걸리면 진료비,주사비,약값 1만원도 나오지 않는것은 다 부모님들이 매달 내고있는
"의료보험"이 적용되기때문에 저렴한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몇일만 병원다니셔도 120만원 훌쩍 넘을것입니다.



사비로 한다음 보험회사에 청구하라니요 병원쪽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보험접수번호 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차주에게 연락하여
"책임보험인데 벌써 75만원이 나왔고 120만원은 몇일안으로 넘길것 같다. 현금으로 처리하실껀가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
라고 여쭤어보십시요.                     2018.01.2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진실된설계사 이종화입니다 .
저의 예상으로는 대인비용 11급 경추염좌 진단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추가 대인특약이 없는 상태의 책임보험의 한도만을 지급하는 사고 이기에
120만원정도 산정이 되실겁니다 .
한도가 넘어가면 내 주머니에서 병원비를 지급해야 하죠.
2주정도 입원하신다고 하시면 한도 너~~무넘어버립니다.
넘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간편민사소송을 이용하시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체택은 필수 답변하단 네임카드[ 카페링크] 를 클릭해주세요모바일 이용시 PC 버전변경 후 답변하단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 자동차보험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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