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보험 책임한도가 궁금합니다. 저는 음악전공자인데 고가의 기타를 지인이 잠시 들어주다가 엎어트려 넥이 분리되고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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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35회본문
저는 음악전공자인데 고가의 기타를 지인이 잠시 들어주다가 엎어트려 넥이 분리되고 내부가 떨어지는 등 심하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수리를 해도 흉이 지고 소리의 변화, 악기의 가치가 떨어져 되팔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알아 보던 중 지인이 실비보험에 들어져 있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가 가능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기타의 수리를 원하지 않고 중고든 새 상품이든 그냥 같은 상품의 재구매를 원합니다.. 수리는 5-60정도 들고 기타의 가격은 중고 280 새제품 300-400 정도로 되어있어요. 이런 경우 지인이 저를 상대로 일상생활배상보험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꼭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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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안녕하세요 책임보홈 보상 한도초과 청구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2016년 7월경에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책임 보험이었고 당시에 경미한 사고건이지만 과실비율이 100:0으로 제가 가해자쪽이 되었고 상대방측에서 고소를 하여 벌금으로 7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현재 보상한도 초과 입금안내서가 날라왔습니다 금액은 11700000원 이고요 당시 정말 경미한 사고여서 피해자는 바쁘니깐 나중에 연락주겠다면서 현장에선 어떠한 사고처리도 하지않고 경미한사 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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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개개인들에게 최적화 된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불안감을 안정감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28개 보험회사 다 취급하는
여러분들의 보험을 각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 해드릴 수 있는 프라임에셋 보험Subway 김병선입니다.
지하철에도 목적지에 맞는 역이 있듯이
모든 보험을 각 목적지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상책임은 한도가 농@손해보험만 사고당 3억이고 타 회사는 1억입니다.
배상책임은 고의가 아닌데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겠어요?그분도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문의주세요.
상황알려주시면 답변해드릴게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4.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합니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실 상계되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라서 감가삼각이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리하신다면 공제금을 제외하고 과실 상계 후 지급되실 겁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