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하였는데 아버지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듣기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것이고 운전자 상관없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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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7회본문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하였는데
아버지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듣기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것이고
운전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입 하셨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배상을 해야하면
보험적용이 되나요?
아버지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듣기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것이고
운전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입 하셨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배상을 해야하면
보험적용이 되나요?
- 이전글딱 한번 단기간이지만 책임보험 가입이 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18.11.28
- 다음글일상생활배상보험 책임한도가 궁금합니다. 저는 음악전공자인데 고가의 기타를 지인이 잠시 들어주다가 엎어트려 넥이 분리되고 내부가 떨어지는 등 심하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수리를 해도 흉이 지고 소리의 변화, 악기의 가치가 떨어져 되팔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알아 보던 중 지인이 실비보험에 들어져 있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가 가능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기타의 수리를 원하지 않고 중고든 새 상품이든 그냥 같은 상품의 재구매를 원합니다.. 수리 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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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하였는데  아버지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듣기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것이고
운전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입 하셨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배상을 해야하면
보험적용이 되나요?
- 누구나운전(운전자특약)특약으로 가입되어 있고, 
전연령운전(전연령운전특약)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누가 운전해도 보상처리 됩니다. 
단, 책임보험의 경우 종합보험과 달리 상대방 다친것 보상처리함에 있어서
'한도'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분을 받게될 여지가 있기에 가급적
'종합보험(대인배상 담보라도 2, 대인배상 담보는 1,2 로 구분)'으로 가입을 
하시기 권합니다.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