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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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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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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상가건물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건물에 수도와 전기는 제가 개별 검침을 해서 청구를 하는데가스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업체만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침도 가스공사에서 하고 청구도 직접 하고요.
근데 가스 안전점검 오신분께서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 증권을 요청을 하시더라구요저희는 건물에 화재보험은 있어도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은 없는데..이게 건물주가 가입해야하는 보험인가요?아님 사용하시는 개별 세입자들이 가입하시는 보험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현직 설계사 지식인 보험짱! 입니다.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건물주는 건물 자체의 화재보험에만 가입을 하셔도 무관 합니다.가스 사용으로 인한 화재시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가스를 사용 하시느 임차인이 별도의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하시어 "가스배상 책임보험"을 특약으로 구성 하시어 가입을 하셔야만 하는것 입니다.
2.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화재(가스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구성 하시어 가입을 하셔야만 하는것 입니다.보험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을 하지만 보험료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 하신후에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되는 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이득이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를 취급하는 인스밸리 사이트를 아래 주소에 올려 드렸으니 방문 하시어 친절하고 전문적인 여성 상담원에게 모든 보험사의 화재( 가스배상책임) 보험  상품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받으신후 보장금은 높으면서 보험료는 저렴하고, 가스를 사용 하시는 세입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화재( 가스배상책임)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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