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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했는데도 무보험 차량으로 벌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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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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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6월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 원래 가지고 있던 차량의 보험을 차량 변경으로 보험 가입 2. 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7월 초에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 보험 회사에 차량 번호 바뀐걸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 차대번호가 같으니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3. 보험 만기가 되어 보험을 알아보던 중 차량 번호가 예전 번호라서 이제야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변경을 하는데, 날짜에 따라서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서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보험 가입은 되어있는데 차량 번호를 정정하지 않았다고 해서무보험 차량이 되어 벌금이 나오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차대번호가 같은 동일한 차량이라면,
차량번호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해서 무보험차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차대번호가 중요한 것이지 차량번호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니 염려치 마세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채택으로 받는 해피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에게 소중히 기부하겠습니다.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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