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ECO 마일리지 특약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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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942회본문
전화해서 알아보니 거리에따라 환급해준다는거였습니다 98000때 중고로 가져왔고 아직 9천km정도만 주행했습니다
ECO 주행표보니 10000Km 이하 20만원  15000km 이하 6만원정도 주더라구요 근데 현대해상어플 가서 지금 키로수 적고
조회하니 6만원지급이라고 뜨더군요 만키로도안탔는데 15000km 이하로 적용되는겁니다 이상해서 전화하니 남은기간 평균으로 낸거라 그렇게뜬다고 
추후에 보내는게 이득일꺼라고하는데 언제쯤 보내는게 이득일까요? 상담사한테 언제보내는게 10000km이하 적용된걸로 
환급받을수있는지 물어보니 자꾸 10000km 넘어갈꺼라는듯이 말하더라구요;;
이약정에대해서 잘모르는데 자동차보험이 만료되는 19일날 키로수 사진찍어서 보내는게 맞겠죠?
9월19일까지 1천km 탈일은 절대없습니다 
즉 ! 제가 1만KM이하 특약으로 적용되는법좀 알려주세요 무슨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떨어지니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특약이 12개월인데 
미리 보내서 11개월쯤에 보냈다면
11개월간의 차량 km수를 평균치로 12개월치를 계산합니다.
상담사에게 잘 말씀해서 앞으로 차 탈일이 없다고
서류 접수 만기일에 키로수를 찍어서 보내준다고 하면 됩니다. 2018.08.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아직 정식 접수하신 것이 아니니
2. 만기일 즈음에 마일리지 정산접수하시면 됩니다 2018.08.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궁금 하신가요?
마일리지 특약
즉 1년간 정해진 거리 이내로 운행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을 적게 하는 만큼 사고 확률이 떨어져 보험사에 이이을 준다는 상식입니다.
방법은 보험가입시 마일리지특약을 신청하고, 가입후 1주일 이내에 계기판 사진을 찍어
문자로 온 링크 주소로 들어가 사진을 보내주면 됩니다.
이후 만기때 다시 계기판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운행 거리만큼 비례적으로 해당되는 환급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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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