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주행거리 특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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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56회본문
그런데 12월 26 최종 사진 전송했구요
그런데 7천 키로로 가입 하였는데, 마지막 전송 사진을 보니 거의 9천 키로 정도 주행 했더군요.
7천키로로 가입 하여 할인 해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여? 특약보면 1만키로 이하 도 특약이 존재 하던데요.
그리고 만약 할인 해택을 받아 일정 금액을 돌려 받는다는 전제로 금액은 언제 지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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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자보명인멘토 입니다!
 2017년 1월3일 부터 12월26일 까지 날수를 현재 전송한 주행거리로 나누어 하루당 주행거리가 나오면  365일을 곱하여 년간 주행거리를 산정하여   7천km 를 초과하고 1만km를 이하로 누적 주행거리가 나온다면  환급 신청일 혹은 다음날에는 환급을 해드립니다! 2017.12.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윗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중요한부분을 빠드리신것 같아 추가 설명 해드릴게요
가입시 7천 키로로 가입하셨는데 1년동안 9천키로를 타셨다면 환급 받으실수 없습니다.또 회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1만5천키로 까지 주행거리 할인 특약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주행거리할인 특약은 최대로 설정해 놓는게 좋습니다.주행거리할인 특약을 최대로 설정하고 그에 못미치는 주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서 할인금액이책정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1만키로로 가입을하고 6천키로 밖에 안탔다면, 7천키로 할인특약을 적용받게 되는것 입니다.좋은하루 되십시오^^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