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시 자동차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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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05회본문
수고하십니다.남편이름으로 스파크(경차)구입 , 남편이름으로 부부한정특약  보험가입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제가 [노인 주간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업무중 일부일... 회사차량 (주간보호센터) 차량으로 노인분들을 모셔오고 모셔다 드렸기에 별 부담없이 했는데갑자기 센타장이 남편이름으로된 개인차량 스파크(경차)로 업무용으로 좀 사용하자고 합니다.기름값하고 보험료는 추가분? 준다고 ㅠㅠ
남편은 정상적인 사람도아니고 대부분 치매 아니면 장애가 있는분들이다보니 누가 살짝만 들이받아도중환자실로 갈분들이다고 안된다고 합니다만, 회사에서는 안하면 안된다는 느낌이라서ㅠㅠ또 살림을하다보니 학원비등등 힘들지만 당분간은 맞벌이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회사에 어떤부분을 해달라고 해야할것인지 알려주시면 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출퇴근용 보험을 업무용으로 전환해라 등등... 회사에서는 호의동승 어쩌고 저쩌고??? 하네요통 무슨소린지??? )    부탁좀 드립니다.
남편은 정상적인 사람도아니고 대부분 치매 아니면 장애가 있는분들이다보니 누가 살짝만 들이받아도중환자실로 갈분들이다고 안된다고 합니다만, 회사에서는 안하면 안된다는 느낌이라서ㅠㅠ또 살림을하다보니 학원비등등 힘들지만 당분간은 맞벌이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회사에 어떤부분을 해달라고 해야할것인지 알려주시면 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출퇴근용 보험을 업무용으로 전환해라 등등... 회사에서는 호의동승 어쩌고 저쩌고??? 하네요통 무슨소린지??? )    부탁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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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보험사에...용도를 출퇴근용에서 사업용으로 변경해달 라고 하시면 됩니다.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