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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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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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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에 따른 보상범위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인차량으로 등록된 승용차(현대 싼타페)를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26세이상 한정)하고 회사의 특정직원(임원은 아님) 1명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동 차량을 직원 본인이 아니라 직원의 배우자(30세 이상임)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계약상의 모든 가입내용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2. 직원 배우자의 운전사유가 회사업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용도로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3. 그리고 직원이 운전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험처리가 된다고 할 경우 회사 또는 사고를 낸 직원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3. 그리고 직원 본인이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개인용도로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가능한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보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차이없고 보험해당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3. 보험처리가 된다면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회사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4. 그건 여러가지 판례가 있습니다..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려집니다..

위에 쓴거는 종합보험이 아니라는 상황에서 말씀드린거구요..

만약에 종합보험이라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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