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자동차보험인데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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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2회본문
아버지 차가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요번에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은 제가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26세 특약 때문에 나이가 않되서 책임보험 해택만 보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다친분이 많아 걱정이네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다보니 업무용 자동차 보험은 차량대체시 할증을 않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말인지요? 그리고 차량을 대체 않하고 신규로 가입할경우는 어떨지? 지금 아버지는 4년째 무사고로 보험 가입중이셨습니다. 보험사는 제일화재인데 할증은 어느정도 될지요?!(2급 1명에 나머진 7~13급입니다.) 보험을 갱신하는게 나은지 아님 신규 가입이나 차량대체방법중 어떤게 나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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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업무용이란 10인승이상 승합차나 경승합, 또는 1톤이상 화물차나 경화물(밴)을 말합니다. 차량대체란 현재 있는 차를 팔고 새로 구입하는 차에 보험을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사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아버지앞으로 보험을 신규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라면 보험승계하지 않고 신규로 가입하면 사고의 할증율이 승계되지 않으나 차량대체를 하면 할증이 승계됩니다. 무사고 4년째 가입이라면 현재 할인율 70%를 적용받고 있는데 자녀가 대인사고를 내, 2급부상이면 표준할증 30% + 특별할증 15%가 예상되어 내년에는 115%의 할증이 예상됩니다. 차량가액에 따라 등록비용이 다르므로 만기시점에 갱신여부를 손익계산 해 보고 판단 하십시오. [추가]화물차는 승용차에 보험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인할증은 승계되므로 130%~140%가 적용됩니다. 200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