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정비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문의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자동차보험정비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2회

본문

자동차보험정비요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손해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A소유 개인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C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동차정비후에 C정비업체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B손해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지급받고 C정비업체는 손해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정비요금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100%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C정비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오며,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발급하여 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인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아래에 첨부해드린 바와 같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1)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피보험자 청구에 의하여 자기 책임하에 수리해주는 경우 : C정비업체는 B보험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2) 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원상복구해 주기로 하고 피보험자 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즉, B보험회사가 A에게 보험금을 지불하고 A가 직접 C정비업체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 A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세청 질의회신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446) [전자세원과-550(2015.08.28)]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2015.6.2.부터 개인에게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 받은 상대방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제10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제8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 홈페이지의 인터넷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2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05.30.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