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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만기전 갈아타기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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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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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내년 5월이나 되어야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지금 해약하고 다른곳으로 갈아탈려고 하면 가능한지요?? 그리고 또한가지 궁금한점은 제가 자동차사고가 났을때 할증이붙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자동차보험료는 조금 비싼곳이라 다른곳에 만기가 끝나고 보험회사를 다른곳(싼곳)에 옮겨도 보험료는 내려가지 않나여?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능합니다. 보험해지를 하면 남아있는 기간을 계산하여 환급금을 돌려줍니다. 대신 책임보험같은경우는 먼저해지는 안되고 다른회사에 책임보험을 가입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기간이 공백이 있으면 차주가 과태료를 내기때문입니다.  또한 그보험기간동안 사고가 났다하면 처리받은 담보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그보험기간 전에 난 사고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됐다고하면 상관없이 환급가능하구요 타사로 옮겨도 개인에게 주어지는 할증%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별로 책정되어있는 보험료의 차이가 날뿐이죠,,,,                       2009.12.0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 갈아 타기 가능합니다. 중복가입방법으로 하나는 해지가능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감수하셔야합니다. 보험료산출은  다른 회사에 가입하시더라도 똑같은 요율로 산출됩니다.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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