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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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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져서 살짝 범퍼에 손상이갔습니다.수리비는 30만원정도구요..근데정비소에서는 자차는 2번째부터는 돈을 내야한다고지금 이건 약한거니 혹시모르는 사고를대비해서 보험처리를 하지말라고하네요근데 또 어떤사람은 200만원까지는 할증이 안붙는다고하는데도대체 누구말이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려요.. 글고 아버지앞으로 가족보험을 들었는데요그냥 제앞으로 보험을들면 가격이 2배가 되더라구요..주변에 아는사람은 아버지밑에서 나오면서 약 5만원정도??를 더내고 가져왔다는데요수입인지도붙이고 뭐 과정이 조금복잡하다는데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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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눈길에 미끄러져서 살짝 범퍼에 손상이갔습니다.수리비는 30만원정도구요..근데정비소에서는 자차는 2번째부터는 돈을 내야한다고지금 이건 약한거니 혹시모르는 사고를대비해서 보험처리를 하지말라고하네요근데 또 어떤사람은 200만원까지는 할증이 안붙는다고하는데도대체 누구말이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려요.. - 200만원까지 할증 안 된다 하더라도 자차처리 하시면 어차피 사고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인할증 유예 되는 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글고 아버지앞으로 가족보험을 들었는데요그냥 제앞으로 보험을들면 가격이 2배가 되더라구요.. - 질문자 나이가 어리셔서 그러신 겁니다.  주변에 아는사람은 아버지밑에서 나오면서 약 5만원정도??를 더내고 가져왔다는데요수입인지도붙이고 뭐 과정이 조금복잡하다는데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 - 자동차보험은 '가족보험'이란게 따로 있는게 아니고, 주된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즉, 차량등록증상의 명의자 이름으로 보험가입을 하시는 것이고, 자동차는 등록증상 명의자 혼자 운전하는 경우 보다는 부부 또는 가족끼리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약(=특별약관)'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운전자 범위가 좁으면 보험료가 싸지고, 넓어지면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아직 나이 어리(=만26세 이하)시다면 아버지나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에 추가된 피보험자로 운전하시다가 나중에 사회생활 시작하시면 본인 명의로 차량등록/보험가입 하셔서 운전하시는게 낫습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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