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해급수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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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기간,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에 있어서는 장해가 남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항목이 추가되는지가 결정되므로 결국 장해가 남는 상해를 입으셨는지가 중요하고 상해급수(또는 상해등급)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으신 상해 중 전두골 골절에 대하여는 향후 치료결과를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두골은 머리 앞 부분에 위치한 뼈로서 그 안에는 전두엽이라는 뇌의 일부가 있습니다.
전두엽은 사람의 기억력, 사고력 등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데 전두골이 골절되면서 전두엽이 손상이 된 경우에는 여러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전두골이 골절되면서 혹시 전두엽 등 뇌의 일부가 손상이 되었는지 향후 치료의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하므로 보험회사와 너무 급히 합의를 하시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후유증인 남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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