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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상해급수질문 내공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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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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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당해 전치 6주가 나왓습니다진단명은 정형외과주상병(우측)저1중수지관절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파열(우측)제1중수지관절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파열(우측)우측 제 1 중수골두 견연 골절부상병(우측)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대퇴의 타박상(좌측)발목 삼각인대의 염좌신경외과주상병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이렇게 나왔는데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합의를 봐야하나요?저 정도 진단이면 상해급수 몇급나오나요??지금 입원 3일차고 상대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150만원 줄테니 퇴원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처음사고라 ..골절이 있다는데 후유장해가 남을 상처인가요?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손을 매우 심하게 다치셨군요
일단 과실률산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퇴원하는 시기는 병원에서 지시하는 바를 철저히 따르구요
보험사는 무책임하ㅏ기 이를데 없으므로 그 사람들 말은 그냥 무시하십시오
전치6주라고 하면 대단히 크게 다쳤기 때문에 영구장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 수천만원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150만원 얘기를 하였다니 정말 어이가 없군요
변호사선임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3.0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사고 경위가 나와있지 않아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치료를 더 받으시고 후유장해가 남는지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너무 적으니 일단 치료 먼저 받으세요.
상대방 보험이 종합보험이라면 추후 예상판결금을 계산해서 합의에 임하셔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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