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해급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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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01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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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상병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전합니다. 답변자가 의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이므로약관내용에 한하여 답변드리면, 1. 자동차사고 손해보장보험법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의하면,상완골관련 골절의 경우골절부위에 따라4급 또는 6급에 해당하며해당 부위 수술여부에 따라 2급까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 S42.250은 상해급수가 아닌 질병코드로상완부 대거친면골절을 의미합니다. 3.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아래 네임택 카페에서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라며 모쪼록 질문자님의 쾌유와일이 잘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5.11.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상해급수와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판정하는 상해급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보험사의 최종 판정결과가 내려져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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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으시면 우측 하단의 V버튼을 클릭, 모바일에서 PC버전으로 변경! 20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