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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상해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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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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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압박골절로 전치 8주나왔습니다
과실은 30 있구요
입원은 90일 에 통원은 45일입니다
급여는 200에 세금공제25입니다
상해급수와 합의금계산법좀알려주세요 치료비는500 나왔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척추(요추포함) 압박골절의 경우 상해등급은 2급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보험금은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80%,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과 2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부분 입니다.

여기에서 과실 30% 상계후 총치비에서 과실 30% 다시 상계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요추압박골절의 경우 골절위치 와 압박율에 따라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고 이 부분이 보험금중 가장 크게 됩니다.

또한 과실 30%에 대한 조정 가능여부등도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금이 얼마다 라고 하는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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