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중 다쳤는데 상해급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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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9회본문
피트니스에서 운동하다가다쳤는데플라잉요가를 하다가 줄이 끊어졌는데진료확인서에는발의 상세불명의 부분의 타박상손목부분의 염좌및 긴장흉추의 염좌및긴장이렇게 나왔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위자료부분 이야기를 하시더니위자료20만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아파 죽겟는데 이러니 더 서럽네요 ㅠ위자료는 제대로 된건 지알고싶어요 ㅠㅠ상해급수 몇급인지도 안알려줘서 알고싶어요급수는 자동차약관으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과실비율도 알려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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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일반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는상해급수에 따라 위자료 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 혹은 업무 위탁받은 손해사정회사의 직원들이가끔 적은 보상하기 위해 엉터리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을 적용할 사안도 아니요,자동차보험 상해급수에 의해 보상을 하지도 않습니다.
좀 세게 나가면,질문자께서 좀 만만치 않다거나 뒤에 누군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손해사정회사 직원이 금반 꼬리 내리고통원 1회당 5만원 내외의 위자료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께서 통원치료를 10번쯤 한다면5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잘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