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상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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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88회본문
제가 6월19일에 회사 주차장에서 급하게 후진하는 1톤탑차가 저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한 2주정도 입원 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4주진단에
양측 견관절 염좌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골반부 염좌(정형외과 영역)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가해자 보험사는 상해급이 12등급이라고 합니다.제 증상이 진짜 몇 등급인지가 궁금하네여.개인사업자라 휴업손실금도 엉망이고 다해서 180만원에 합의하자고 매일 전화 오고 짜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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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상해등급이 궁금하네요.
제가 6월19일에 회사 주차장에서 급하게 후진하는 1톤탑차가 저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한 2주정도 입원 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4주진단에
양측 견관절 염좌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골반부 염좌(정형외과 영역)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가해자 보험사는 상해급이 12등급이라고 합니다.제 증상이 진짜 몇 등급인지가 궁금하네여.개인사업자라 휴업손실금도 엉망이고다해서 180만원에 합의하자고 매일 전화 오고 짜증이 납니다.
- 부상등급은 12급 제4항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염좌'에 해당됩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5.07.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어느보험사인지는 모르겟으나 약관에 정한 12급은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염좌(삼성)라고 명시됩니다12등급이 맞습니다하지만 휴업손실은 보험사마다 약간씩 책정금이 트리기에 정확히는 답변을 못드리겟네여궁금하신것은 쪽지로 남겨주세여 2015.07.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견관절의 극상근은회전근개의 4개 인대 중 하나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상해구분에 의하면제10급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상해급수는 제10급에 해당하며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보험회사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위 법령에 의한 상해급수는책임보험에만 든 경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는 경우)에는그 보상한도액을 정하는데 사용하게 되며(제10급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종합보험(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에 든 때에는보험약관에 의한 위자료 산정에만 사용합니다.(약관상 10급상해의 위자료는 20만원, 12급 상해의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그러나 소송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10급 상해와 12급 상해의 구분은 별 의미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 있어사고차량 보험이 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 모두에서 보상되는 것이라면치료기간, 보상금(특히 휴업손해)과 상관 없으며충분힌 긴 치료하고그 치료기간에 따른 타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07.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전합니다.
답변드리면,
1. 자동차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피해부위와 상태 및 정도에 따라상해등급이 결정되며
2.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대통령령에 의해정해져 있으며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상해등급에 이의가 있다면,먼저 담당의사와 협의해 보시고,해당 보험사 보상담당자나 상급부서에 이의제기하시거나또는 금감원 등에 민원제기하여 조치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4.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아래 네임택 카페에서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라며
모쪼록 질문자님의 쾌유와일이 잘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