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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상해급수별 보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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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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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견쇄관절탈구의 경우에 수술했을때와 안했을때의 보상한도가 다른던데요
자동차보험도 그런가요? 최근글이 없어 14년도 글을 읽었는데. 상해급수별 보상한도가 견쇄관절탈구의 경우에 7급이고 500만원 한도던데. 이게 수술과는 상관없는 한도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책임보험이 자동차보험의 한 항목입니다.
상해급수의 경우 부상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견괄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7급,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는 8급 입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2017.07.1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해급수에 따라 부상보험금(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등)의보상한도액이 정해지는 보상종목은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과 자손(자기신체사고)입니다.
그 밖의 다른 보상종목,예컨대 대인배상2, 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 등의 보상종목은위자료 산정에만 상해급수를 사용할 뿐보상한도액 등에는 상해급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편 견관절탈구로 수술 시행한 경우는 제6급 10호의 상해로현재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700만원이며
견관절탈구로 수술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8급 9호의 상해로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300만원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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