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2정도 인하 된다는데 4월전 가입자들은 인하부분을 환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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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16회본문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2정도 인하 된다는데 4월전 가입자들은 인하부분을 환급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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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우선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바래요.자동차보험은 최장 1년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자동차보험은 가입시점에서의 보험요율과 손해율을 반영하여 만기시까지 적용되고 있어요.따라서4월전에 가입하신 분은전년도 해당시점에 반영된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며갱신시점에 다시 금년 4월에 반영된 보험요율을 1년간 적용받게 되요.물론 갱신전에 요율변경이 있다면 갱신시점에 최종 변경된 요율을 적용받어요.결론적으로이미 가입하시거나 갱신하신 계약자는기 가입된 보험요율을 반영하여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갱신시점에 해당 요율을 1년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참고바래요.만일 그렇지 않다면모든 계약자들의 자동차보험계약은 매년 4월에 집중될 것이예요.모쪼록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바래요. 201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