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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인하시 기존가입자는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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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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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2%정도 인하 된다는데 4월전 가입자들은 인하부분을 환급해 주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리면, 자동차보험은 최장 1년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시점에서의 보험요율과 손해율을 반영하여 만기시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4월전에 가입하신 분은전년도 해당시점에 반영된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며,갱신시점에 다시 금년 4월에 반영된 보험요율을 1년간 적용받게 됩니다. 물론, 갱신전에 요율변경이 있다면, 갱신시점에 최종 변경된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결론적으로이미 가입하시거나 갱신하신 계약자는기 가입된 보험요율을 반영하여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갱신시점에 해당 요율을 1년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모든 계약자들의 자동차보험계약은 매년 4월에 집중될 것입니다. 모쪼록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끝                    2012.02.2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료는 손해율에 따라 인상과 인하를 합니다.만약에 4월에 보험료가 인하가 된다면, 4월전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것같습니다. 4월전에 가입한 고객도 자동차보험 갱신 때 인상, 인하 보험료 모두 반영하여 계산이 됩니다.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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