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해급수 얼마나 나올까요?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얼마나 나올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16회

본문

진단서 내용입니다.. (주상병) 두피의 열상 (수술 후 상태) - S010(부상병) 뇌진탕 - S0600전두골의 골절- S020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 진료 시행한 환자로 수상일로부터 4주간의 안정가료투약 및 경과관찰 요함 . 추후 합병증 , 병발증 발생 시 추가 진단 요할 수 있음.. 교통사고로 위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1-15등급중 해당 사항은 몇등급에 해당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기간,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에 있어서는 장해가 남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항목이 추가되는지가 결정되므로 결국 장해가 남는 상해를 입으셨는지가 중요하고 상해급수(또는 상해등급)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으신 상해 중 전두골 골절에 대하여는 향후 치료결과를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두골은 머리 앞 부분에 위치한 뼈로서 그 안에는 전두엽이라는 뇌의 일부가 있습니다.
전두엽은 사람의 기억력, 사고력 등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데 전두골이 골절되면서 전두엽이 손상이 된 경우에는 여러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전두골이 골절되면서 혹시 전두엽 등 뇌의 일부가 손상이 되었는지 향후 치료의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하므로 보험회사와 너무 급히 합의를 하시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후유증인 남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10.16.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