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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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5회본문
정말 급한 질문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친구가 구입한 차에다가 저의 명의로 책임보험을2달치 가입을 해줬는데요 그친구가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입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저 본인 말고는 보험해택이 안된다그러네요 그리고 그친구가 알고보니 면허가 취소가되어 무면허인 상태인데 과태료나 딱지 이런건 저에게 날라오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혹여나 그친구가 운전을하다 사고가날시 저에게는 어떤타격이 오는지좀 알고싶습니다
그래서 영 찝찝해서 제가 보험사에 연락을해서 보험해지좀 할려했는데 무슨서류가 필요하다는데...어떤방도가없을가여 도와주세요!!
얼마전에 제가 친구가 구입한 차에다가 저의 명의로 책임보험을2달치 가입을 해줬는데요 그친구가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입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저 본인 말고는 보험해택이 안된다그러네요 그리고 그친구가 알고보니 면허가 취소가되어 무면허인 상태인데 과태료나 딱지 이런건 저에게 날라오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혹여나 그친구가 운전을하다 사고가날시 저에게는 어떤타격이 오는지좀 알고싶습니다
그래서 영 찝찝해서 제가 보험사에 연락을해서 보험해지좀 할려했는데 무슨서류가 필요하다는데...어떤방도가없을가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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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명의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친구분차량에 작성자분께서 단기보험가입을 하더라도 친구분이 본인 명의로 보험가입이 안돼있다면 아무 의미없습니다. 과태료등 위반사항이 작성자분께 날아온다는 것은 차량의 명의도 질문자분으로 등록되어 있는 듯 하네요.질문자분 명의의 차량을 보험적용이 안되는 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시 일부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무면허임을 알고도 차량을 빌려줬다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그상태로 친구와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다면 차량은 대포차가 되고 명의자인 질문자분께 모든 책임이 전가됩니다. 별다른 방법은 없고, 친구분으로 차량 명의를 넘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17.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