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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을때 책임보험 종합보험과 형사합의 필요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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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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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종합보험과 형사합의 필요유무

자료를 찾다보니 얘기가 다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시

1. 11대 중과실.뺑소니.음주측정 불응 사안이 아닌 경미상해 시 형사합의 필요한지(과실이 적을시)

2. 1.항과 같은데 과실이 클시

3. 11대 중과실.뺑소니.음주축정불응 사안인데 경미상해시 형사합의 필요한지(과실 적을시)

4. 3.항과 같은데 과실이 클시.

5. 1.항과 같은데 중상해시

6. 1.항과 같은데 중상해. 과실이 클시

7. 3.항과 같은데 중상해시

8. 3.항과 같은데 중상해. 과실이 클시

어디서는 종합보험 가입되 있으면 형사합의가 없다. 아니다 위헌판결나서 합의해야된다. 말이 다르네요.

책임보험시 종합보험시 각각 위와 같은 사항시 합의가 필요한지 정리해 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요약하여 살펴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한도가 무한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당해 사고유형이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등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제3조 제2항 본문 하단에 따라 특례 조치로서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분을 면하게 될 것이나
보상한도가 무한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당해 사고유형이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등에 해당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특례 예외로서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 보상한도가 유한인 책임보험만이 가입되어 있다거나 혹은 책임보험 조차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차일 이면서 당해 사고유형이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등이 아니라면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나 다만,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경우 그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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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므로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직접상담으로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출처직접서술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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